갈등 개요
죽전3구역 재건축의 사업 방식과 관리처분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민원인 측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건축 사업 방식이 지분제에서 도급제 비례율 산정 방식으로 변경된 경위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의 적정성이 쟁점이다. 민원인 측은 이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혹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과 시공사 측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비 변경과 관리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송·경찰 수사·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민원인 측은 당초 약속한 지분제 방식과 실제 관리처분 과정의 도급제 비례율 산정 방식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1668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청의 인가 과정과 관련 의혹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공개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달서구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업 과정의 쟁점과 관련 절차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