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조합은 시공사 입찰지침을 마련하면서 당초 검토한 전용 16㎡ 초소형 아파트를 제외하고 최소 분양면적을 29㎡로 정했다. 이에 대지지분이 작은 상가 소유자 일부가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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