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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의원,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조성공사' 손해 있으면 보...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공중보행로 공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서울시가 2018년부터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상인들이 영업손실과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인들은 출입로 통제와 손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공사구간 인접지역은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폐업이나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간접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공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공사로 출입로가 통제되고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손님이 줄어드는 등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서울시의원 주재로 상인과 서울시 관계자, 시공사가 현장간담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 시점

2021.07.08. shinailbo.co.kr 보도 - 공중보행로 공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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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서울시가 2018년부터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상인들이 영업손실과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인들은 출입로 통제와 손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공사구간 인접지역은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폐업이나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간접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공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상인들은 공사로 출입로가 통제되고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손님이 줄어드는 등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서울시의원 주재로 상인과 서울시 관계자, 시공사가 현장간담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