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1·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보상과 강제퇴거 방지를 놓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개발 구역 안에서 기계·금속가공·공구 등 도심 제조업 관련 소상공업체 115곳이 영업 중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과 이주,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명도·퇴거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자인 세운5구역PFV㈜는 세입자의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는 협약 이행 의무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건에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산림동 상공인회와 입주상인들은 이주와 보상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강제적인 명도·퇴거 없이 협의에 따라 이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중구·산림동 상공인회·시행자는 강제 명도·퇴거를 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사전 협의하는 내용의 3자 협약을 맺었다.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