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구분소유권을 나눠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이 선의의 지분 소유자와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진측 입장 김병욱 의원은 상가 구분소유권 분할에도 권리산정일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일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아 정비사업을 원활히 하고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상황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보도됐다. 방지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기사에서는 통과 여부나 구체적인 사업 현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