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청사 예정지 38필지 가운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5필지가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일부 소유주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 미협의 토지 5필지의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됐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진행 중이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