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JDC는 2006년 서귀포시 상예동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015년 토지 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하고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제주지법은 JDC가 A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환매금액을 현재 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산정하고, A씨가 JDC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