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장 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토지수용위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있다는 법원 판결
갈등 원인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공장이 포함되어 수용 대상이 되었으나, 공장주 A씨가 금전보상 대신 대체부지(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함.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불충분하고, 고양시장이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추진·시행 측 입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고양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하였으며,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나 A씨가 구체적인 이주대책 수립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단순 금전보상이 아닌 대체부지를 통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의 적정성과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며, 고양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함.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상 청구는 기각하고, 고양시장 대상 청구는 각하 판결함. 재판부는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사업시행자의 몫이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