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 관련 권리명세와 평가액을 포함하지 않았다. 세입자들은 긴급 재건축은 수용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측 입장 사업시행자 측은 신탁 방식의 재건축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입자 보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긴급 재건축도 임의가입제에 기반한 재건축사업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