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가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될 예정이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추진측 입장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이르면 2020년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