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산업단지 부지 내 종중 분묘 235기의 이전 비용과 이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조정으로 합의됐다.
갈등 원인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A 종친회 관련 분묘 235기가 있어 조성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분묘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분묘의 강제집행이 어려워 갈등이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수자원공사는 분묘 소유권을 두고 A 종친회와 소송을 벌였으며, 분묘 문제로 산업단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조정안에 따라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 종친회는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라며 이장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정에 따라 분묘를 종친회가 선정한 장소로 이장하고, 향후 다른 연고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해결 비용은 종친회가 책임지기로 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A 종친회가 이장 비용 지급 및 분묘 이전에 합의해 8년간의 분쟁이 해결됐다. 구미시는 분묘 개장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합의 이행으로 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