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창원시는 개관 미이행과 운영 장비·시설 미완비 등을 이유로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행사는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협약 해지 시 토지 환매와 이행보증금 몰수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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