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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서 최종 패소…260억 보상해야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사업 취소 후 환매권을 알리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을 위해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충청남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기사에는 시의 구체적인 주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 취소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은 천안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26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보도 시점

2021.07.22. edaily.co.kr 보도 - 사업 취소 후 환매권을 알리지 않은 천안시에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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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을 위해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충청남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면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기사에는 시의 구체적인 주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측 입장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 취소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은 천안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26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