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상대원2구역 재개발 보상안을 둘러싸고 교회와 조합이 강제집행 현장에서 대치했다.
갈등 원인
상대원침례교회는 조합이 제시한 보상안과 대토 부지의 평가액이 부적정해 이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과 명도 단행 가처분을 진행했고, 보상과 이주 문제는 강제집행 대치로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 측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아 보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교회는 현 교회 부지보다 가치가 낮다고 보는 대토 부지를 더 비싸게 평가해 이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적정한 보상안을 마련해 협상으로 해결하길 요구하며, 합의가 안 되면 교회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법원은 명도 단행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4월 25일 강제집행은 교인들과의 대치로 중단됐다. 본안소송 판결은 다음 달 2일 예정이고, 성남시는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조합이 응하지 않아 대화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