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토지주 A씨의 초지가 고속도로 공사 부지에 편입되자, 대체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A씨가 목장 부지의 벌목을 요청했다. 시공사가 벌목공을 제공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인접 임야의 나무까지 베어져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
현재 상황 안성시 산림녹지과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 산림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도로공사와 협조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