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농지 소유주가 골프장 진입도로 수용의 공익성과 농작물 훼손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화순군과 개발업체는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돼 적법하게 수용됐다고 주장한다. 토지주 A씨는 수용 절차가 위법하고, 이의신청이 끝나기 전에 농작물 수확·감정평가 없이 공사를 시작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화순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넘어갔으며, 현재는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라고 밝혔다. B 업체는 진입도로의 공공성이 인정됐고 토지 보상금도 법원에 공탁했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 측은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한 강제수용은 위법하며, 이의신청 결론이 나기 전에 농지와 재배 중인 슈퍼도라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수용 및 공사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업체와 관계자를 고소했다.
현재 상황
A씨 측은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고, B 업체는 공사 현장 방해 등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측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