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신길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빌라 신축 중단과 건축행위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신길1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빌라 신축이 이어졌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에도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신축 빌라 매수자는 권리산정일 기준에 따라 입주권을 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추진위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과장 분양으로 사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영등포구청은 건축행위 제한이 재산권을 규제하는 일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선정 뒤 접수된 건축행위 신청은 보류하고 구청 차원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행위 관련 갈등 조정을 구청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빌라 신축을 중단시키고 건축행위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축 빌라가 현금청산 대상인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사업에 반대하면 공공재개발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상황
신길1구역 추진위는 영등포구청에 빌라 신축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후보지 선정 후 빌라 신축 허가 신청 세 건이 접수됐으며, 구청은 이를 보류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구청 모두 즉각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