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제약과 거래 혼란이 발생해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집값이 하락한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이고,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재당첨 등이 제한되면서 사업 추진과 주택 거래에 혼란이 생겼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효 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규제가 노원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더 어렵게 한다며 반발했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과 통계 적용 시점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제기됐고, 일부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을 겪었다.
현재 상황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항의 현수막 약 200장을 게시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관련 민원이 한 달 동안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정부의 피해 구제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