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망원동 수재민들이 유수지 수문 붕괴 책임을 물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1984년 폭우로 망원동 유수지 수문이 무너져 5000여 가구가 침수됐다. 주민들은 수문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공무원의 수해 방지 노력 태만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이번 홍수가 천재지변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수해 구호 외에 파손된 건물 등에 대한 별도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수재민들은 유수지 시설의 부실 설계·시공과 관리 소홀로 침수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현대건설의 시공 책임도 함께 제기했으나, 판결에서는 서울시의 책임만 인정됐다.
현재 상황
1987년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1990년 53억2000만원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망원동 수해 손해배상 분쟁은 주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