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산업단지 1·2공구를 하나로 보고 동의율이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해 토지수용을 고시했다. 토지주들은 두 공구가 떨어져 있고 토지의 형상과 이용 현황도 달라 별개의 산업단지라며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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