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인천 미륭아파트 지하터널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갈등 원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 건설에 따라 아파트 부지 지하에 구분지상권이 강제 설정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54m 깊이로 통과함에도 등기부 기재에 따른 시세 하락 및 재개발·재건축 시 국토부 승인 필수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로 묶여 있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관련 절차에 따라 수용 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미륭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터널 공사 전 사전 보상 협의나 통보가 없었으며, 구분지상권 설정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주택 거래 시 매매 어려움과 시세 하락을 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입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토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결 사항에 대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