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침사지를 설치해 토지주와 갈등 발생
갈등 원인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토지주의 정식 동의 없이 사유지를 침사지 및 배수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토지주는 사용 승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시행사는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 시행사 측은 현장에서 구두로 토지주와 협의를 마친 후 시설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토지주의 문제 제기를 토지가격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매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는 시행사로부터 어떤 서면 혹은 구두 사용 승낙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농작물 훼손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상 협의와 무단 토지 점유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상황
천안시는 행정절차 없이 설치된 침사지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향후 원상복구 이행 여부와 더불어 토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및 토지 보상 협의가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