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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가족문화센터 건립 보상 관련, 법에 따른 행정 절차...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가족문화센터 부지의 토지·건축물 보상 적법성을 두고 청양군과 군의원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급된 보상의 적법성이 논란이 됐다.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김돈곤 군수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이 각각 토지보상법 제70조와 제75조에 근거한 별도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보상했으며, 건물주에 대한 보상은 토지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으로 5억79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김 군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보상 절차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은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1.10.28. kukinews.com 보도 - 가족문화센터 부지의 토지·건축물 보상 적법성을 두고 청양군과 군의원이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급된 보상의 적법성이 논란이 됐다.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추진측 입장
김돈곤 군수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이 각각 토지보상법 제70조와 제75조에 근거한 별도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보상했으며, 건물주에 대한 보상은 토지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으로 5억79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김 군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보상 절차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은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