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울역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정비하려 했다. 토지·건물 강제수용과 현금청산 문제로 일부 주민이 반발했고,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였다.
현재 상황 국토부는 주민들이 제안한 민간개발 계획안을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민대책위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적용을 제안할 예정이며,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