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부산지방법원은 종단 대표자의 승인 없는 강제 수용은 무효라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이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