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구리시 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구리시는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을 수용해 체육관 근린공원을 추진했다. 토지주들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매각이 제한된 상황에서 강제 수용까지 당했고,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구리시는 공원 조성 계획과 주변 체육시설 조성 이력이 있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필요한 공익사업이며,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시가 약 50년간 땅을 방치하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점이 다가오자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보상금도 거부했다.
현재 상황
1심은 구리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인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구리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사업의 향방은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