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면서 토지 소유권과 공중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지만 법적 근거와 명확한 정의가 없어 소유권과 통행권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가 도로 정비나 토지 매수를 추진하면 보상·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가 미흡하면 안전사고 우려도 커진다.
추진·시행 측 입장
토지 소유자는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입법안은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지자체의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지자체는 재정 부담과 유사 민원 증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매수에 소극적일 수 있다. 울산의 한 사례에서는 마을 안길이 법정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상황
사유지도로 관리 특별법안은 2024년 4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의 매입과 별도 입법 등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