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제36호 공공공지는 소음·진동·매연 차단 등을 위한 완충녹지형 공공공지로, 법원은 일반인의 출입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산시가 이곳에 예산 9000만원을 들여 길을 내겠다고 하면서 공공공지의 용도와 특정 상가에 대한 편익 제공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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