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인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장물 소유자인 주민 B씨가 사업자의 토지 수용과 보상 금액에 반발하여 퇴거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사업자 A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책정 후 공탁 절차를 밟았으나 주민과의 명도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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