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소유자가 역사공원 부지 보상금 증액과 이축권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갈등 원인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된 윤모씨의 토지와 건축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윤씨는 토지와 거주 공간, 임대 수입을 잃게 된다며 보상금 증액과 거주 이전을 위한 그린벨트 이축권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도시공사는 윤씨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을 포함해 처음 보상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용재결 후에는 추가 감정평가를 거쳐 총 5명의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한 금액이므로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거주 공간이 무허가 비닐하우스 개조 시설이고 창고로 지정돼 있어 공익 이축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윤씨는 당초 산정된 보상금에 반발해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토지·건축물·수목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의재결도 신청했다. 보상금 증액과 이축권을 요구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약 5100만원 증액해 법원에 공탁했지만, 윤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행정소송도 예고돼 보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