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세운5구역 재개발에 따른 건축물 철거와 상인 이주 과정에서 강제 명도·퇴거 및 영업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됐다. 상인들의 원활한 이주와 영업손실 보상, 대체 영업장소 마련이 협의 대상이다.
추진측 입장 시행사와 중구청은 강제 명도와 퇴거를 하지 않고 상인들의 이주·보상 협의에 노력하기로 했다.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을 지원하고, 3자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