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연호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기성 지주들로 인해 실거주 원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제기됨. 또한 토지를 임대해 영업하던 업주들이 지주들의 부당한 보상금 요구로 인해 이전에 차질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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