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을지면옥 토지 수용재결과 재개발 시행인가 취소 소송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갈등 원인
세운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주와 시행자 간 토지 협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을지면옥 측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호건설은 을지면옥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을지면옥 자리에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공급하는 사업계획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을지면옥 측은 한호건설이 주장한 보상 협의 경위를 부인했다.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토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현재 상황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처분을 내렸지만, 을지면옥 측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토지 수용과 재개발 추진 여부는 소송 및 토지주 동의율 요건으로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