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 지침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공동주택용지를 신청한 주민을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원주민 단체는 공동주택용지 신청자도 생활대책을 지원받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용지 신청자를 생활대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H에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LH가 지침을 개정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