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산그린시티 부지의 순환골재 보상과 강제철거를 두고 업체와 수자원공사가 대립했다.
갈등 원인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광암이엔씨 부지의 이전 보상 협의가 2013년 시작됐다. 양측은 순환골재의 재산 가치와 보상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후 장비 강제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청구 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수자원공사는 순환골재에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 협의를 거부했다. 공사 측은 이후 제기한 소송들이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광암이엔씨는 순환골재가 완성품으로 약 58억 원의 가치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업체는 수자원공사의 강제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청구가 부당하며, 대집행 및 관련 용역 집행 과정에서 공적 자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수원지방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광암이엔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장비를 먼저 철거해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집행도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인정됐지만, 순환골재 보상 갈등은 기사에서 합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