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LH의 보상절차 지연과 영업손실 보상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가 공급촉진지구 내 골프연습장에 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가 감정평가 전에 영업손실 보상 휴업기간을 4개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보상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골프연습장 토지주와 세입자인 A씨 사이에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영업손실 보상 휴업기간은 기존 골프연습장 보상 사례상 4개월 이상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없이 휴업기간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지 구입과 용도변경, 설계·공사, 회원 확보 등을 고려하면 4개월 안에 골프연습장을 이전하기 어렵다며 보상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상황
LH는 해당 지구 토지보상의 약 64%를 협의 완료했고 나머지는 수용재결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보상절차 지연과 영업손실 보상 기준에 반발하고 있어 협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