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현4구역 재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 관련 소송으로 8년간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갈등 원인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5년 준공되었으나, 토지 수용 과정에 불복한 일부 소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가 장기간 중단되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음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금 합의 및 소송 과정에서 이전고시를 진행하지 못해 사업 종료가 지연되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수용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보상금 책정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거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상황
마포구청장의 중재로 조합과 소유자 2인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소송 취하 후 총회 가결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가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