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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도 42호선 건설 편입 잔여지도 보상해야"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 편입 뒤 영농이 어려워진 잔여지의 보상 여부를 두고 농민과 국토관리청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도로 건설로 농지 1031㎡ 중 362㎡가 편입되면서 남은 땅의 폭이 1∼5m가량으로 좁아졌다. 농민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워 영농이 불가능하고 토지가치도 크게 떨어진다며 잔여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잔여면적이 전체의 60%로 편입면적보다 넓고, 잔여지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지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는 편입 후 남는 땅은 폭이 좁고 접도구역에도 포함돼 농기계 활용이나 농막 설치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도 사업으로 영농과 토지가치에 피해가 생긴 만큼 잔여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잔여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토지 소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보도 시점

2021.10.21. kado.net 보도 - 도로 편입 뒤 영농이 어려워진 잔여지의 보상 여부를 두고 농민과 국토관리청이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도로 건설로 농지 1031㎡ 중 362㎡가 편입되면서 남은 땅의 폭이 1∼5m가량으로 좁아졌다. 농민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워 영농이 불가능하고 토지가치도 크게 떨어진다며 잔여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잔여면적이 전체의 60%로 편입면적보다 넓고, 잔여지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지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 소유자는 편입 후 남는 땅은 폭이 좁고 접도구역에도 포함돼 농기계 활용이나 농막 설치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도 사업으로 영농과 토지가치에 피해가 생긴 만큼 잔여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잔여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토지 소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