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 건설로 농지 1031㎡ 중 362㎡가 편입되면서 남은 땅의 폭이 1∼5m가량으로 좁아졌다. 농민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워 영농이 불가능하고 토지가치도 크게 떨어진다며 잔여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잔여면적이 전체의 60%로 편입면적보다 넓고, 잔여지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지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 소유자는 편입 후 남는 땅은 폭이 좁고 접도구역에도 포함돼 농기계 활용이나 농막 설치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도 사업으로 영농과 토지가치에 피해가 생긴 만큼 잔여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