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3기 신도시 철거공사 위탁 권한을 두고 원주민 생계조합과 LH 간의 갈등
갈등 원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민위탁사업이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되면서, 철거 공사 일감 배분을 둘러싼 원주민 단체와 LH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LH는 시공 능력과 사업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 규정이 임의 규정인 만큼 원주민에게 반드시 공사를 맡겨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속도와 안전성, 국가계약법 및 수의계약 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와 주민생계조합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 생계 지원 사업을 LH가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세종시 사례처럼 주민 법인에 사업을 위탁하여 토지 수용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현재 상황
원주민 단체와 LH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구에서는 수의계약 협의가 진행 중이나 전체적으로는 민간 업체 중심의 공사 발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령상 자격 부여와 실질적인 수의계약 이행 사이의 간극이 커 향후에도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