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분양전환 조건이 불리해졌다는 세입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누구나집 1호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서 임대의무기간과 분양전환 조건이 달라졌다. 세입자들은 변경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분양전환 조건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측은 법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조정해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들은 재계약 당시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분양전환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계약 변경 무효를 요구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세입자 약 500명이 지난해 9월 임대차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입자들은 누구나집 공급 확대에 앞서 인천 1호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