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분리수거함 소음·악취 피해를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이 이전 합의로 해결됐다.
갈등 원인
지자체가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주택 앞에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했다.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소음과 악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지자체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주민을 위해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설치 후 주변 환경이 개선됐으며,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 등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분리수거함의 쓰레기 배출 및 수거 과정에서 소음과 악취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주민과 지자체가 2021년 6월 21일 조정안을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