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수원시는 2012년 도로개설을 위해 금곡동·입북동 토지를 협의취득했지만, 취득 후 5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다.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토지 소유주들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소유주들이 환매권 행사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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