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갈등 원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 동의 및 토지 보상가 산정에 반발하며 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측은 도시개발법 적용의 타당성과 토지 수용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와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행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사업 측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에 따라 정당한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구역 지정의 위법성과 토지 보상가의 불합리함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보상가를 거부하며 수용재결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상황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사업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을 거부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