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구역 재개발의 상인 이주·영업보상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재개발에 따른 상인 세입자의 이주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영업보상과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상인 174명 가운데 172명은 상생협약에 합의했지만, 나머지 2명과의 협의는 남아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와 중구청은 강제 명도·퇴거 없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영업보상비와 이주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지역 상인·세입자들은 이주와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172명이 합의했으며, 나머지 2명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중구청·시행사·산림동 상공인회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사는 남은 2명과도 협의해 합의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