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나 토지 지분을 나누면 구분소유자가 늘어 조합 설립 동의율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건축 후 상가 권리 배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추진측 입장 노원구는 상가 지분 쪼개기와 건축 등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제한해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려 한다. 행위제한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상황 노원구는 주민 대표자나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 대상지는 13곳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이며, 정비구역 지정 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