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시행자와 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진행됐으나, 일부 토지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현재 상황 시행자는 2020년 2월 1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재결에 불복하는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과 세입자는 약 65%가 이주를 마쳤고 건축물 철거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