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우정지하상가 상인들이 보상 없는 철거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우정지하보도 상가가 불법 점용 시설로 분류돼 철거 대상이 됐다. 상인들은 행정이 상가를 임대하고 운영한 만큼 철거 때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구는 상가를 양성화하려면 기존 불법 지장물을 먼저 철거하고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금 지급은 어렵지만, 상인들이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를 중단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행정이 처음 상가를 조성·임대했고 정당하게 비용을 내고 입주한 상인도 있으므로 보상 없이 철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상권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상인들은 중구청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호소했고, 지난 23일 구청장과 면담했다. 구청장은 법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보상과 철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