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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관통’ 운영 어려워진 승마장… 권익위 “사업자가 잔여지...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고속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승마장 부지의 매수를 둘러싸고 운영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립했다.
갈등 원인
고속도로 사업으로 승마장 토지의 64%와 주요 운영시설이 편입됐다. 운영자는 남은 땅에서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승마장 영업이 어렵다며 잔여지 매수를 요청했지만, 사업시행자는 매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고속도로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면적이 넓고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승마장 운영자는 고속도로 소음과 토지 분할, 운영시설 대부분의 편입으로 남은 땅에서 영업하기 어렵다며 매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잔여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시행자가 권고를 수용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3.03.30. dnews.co.kr 보도 - 고속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승마장 부지의 매수를 둘러싸고 운영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립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고속도로 사업으로 승마장 토지의 64%와 주요 운영시설이 편입됐다. 운영자는 남은 땅에서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승마장 영업이 어렵다며 잔여지 매수를 요청했지만, 사업시행자는 매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추진측 입장
고속도로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면적이 넓고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했다.
반대측 입장
승마장 운영자는 고속도로 소음과 토지 분할, 운영시설 대부분의 편입으로 남은 땅에서 영업하기 어렵다며 매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잔여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시행자가 권고를 수용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