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 12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2020년 8월 7일부터 21일까지다. 기사 시점에는 주민 반대나 협의 결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상 시기는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