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입주권과 토지 정산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재건축 조합과 상가 소유주 사이에 아파트 입주권 배정 및 상가 토지 가격·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추진 초기 약속한 보상과 사업성 악화가 맞물려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상가 조합원의 권리비율과 입주권 배정·정산 방식을 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조합 측이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소유주들은 조합이 약속한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거나 토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정산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합 결의와 정산 기준의 무효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서초무지개와 한강맨션에서는 상가 소유주들이 법원에서 승소했고, 서초무지개 조합의 보류지 아파트 매각은 가처분으로 중단됐다. 방배6구역 등에서는 조합에 유리한 판결도 나와 사업지마다 결과가 엇갈리며, 소송이 재건축 사업 속도와 조합 청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